안녕하세요!
위 문제에서 "행정심판법상 a의 청구인적격 여부"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위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 제기한 경우랑, 의무이행심판 제기한 경우랑
서술해야하는 내용은 동일한가요? 두 경우 모두 해설지 목차 및 내용대로 쓰면 되는것인지, 차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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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문제에서 "행정심판법상 a의 청구인적격 여부"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위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 제기한 경우랑, 의무이행심판 제기한 경우랑
서술해야하는 내용은 동일한가요? 두 경우 모두 해설지 목차 및 내용대로 쓰면 되는것인지, 차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