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조자님, 선생님 :)
위 문제에서 청구인적격 서술해도 좋은 답안이라는 선생님의 과거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적격에 관한 내용은 어느 목차에 서술해야하나요?
현재 해설지 상으로는
1. 행심법상 부작위임을 먼저 밝히고,
2. 갑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적격 내용도 함께 서술하기 위해서는
1.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먼저 밝히고
2. 의무이행심판의 심판제기요건으로서 부작위와 청구인적격을 검토하는 순서로 가야하나요?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부작위 성립 여부는 선결적으로 검토해도 자연스러우나
청구인적격 여부는 어떤 심판을 제기하는지 심판의 종류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하는게 어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생각이 맞는지, 틀렸다면 어디서 꼬인건지 감이 안잡힙니다.. 도와주세요 협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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