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는 불허가처분을 한 다음날인 1.23일부터 180일내에 심팢을 제기해야하고 밑에서는 반려처분날인 1.10일이 기산점이되는데 전자는 왜 다음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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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봉봉주점 작성시간 26.06.05 1번에서는 甲이 그 다음날 사실을 알게되었고 2번에서는 같은 날 甲에게 처분서가 도달해서용 처분이 있은날 = 효력발생한 날 =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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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봉쌤사생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5 앗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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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봉쌤사생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5 저 그러면 혹시,,1번도 상대방이 있는 처분이라고 보면되는걸까요? 알게된날(다음날)=도달한날 이렇게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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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봉봉주점 작성시간 26.06.06 봉쌤사생팬 제 생각엔 맞는 거 같아요 .!! 고시나 일반처분 빼고는 상대방 있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조교님이나 쌤께 다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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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06 윗 분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