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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제소기간 관련 질문

작성자Jthf|작성시간26.06.05|조회수4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사례집 11번 질문드립니다


각주83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이의신청이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36조 4항을 적용하지 않고 -> 행소법 20조를 적용하여 답을 내렸다고 되어있는데, 문제 풀이를 각주처럼 기본법 36조 4항에 따라 해도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웬만하면 행소법 20조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는게 좋은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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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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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6 제 생각입니다만, 출제의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문제는 각주처럼 행기법 36조 4항으로 주장은 해볼 수 있다고 하지만, 행소법 20조가 더 출제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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