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집 11번 질문드립니다
각주83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이의신청이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36조 4항을 적용하지 않고 -> 행소법 20조를 적용하여 답을 내렸다고 되어있는데, 문제 풀이를 각주처럼 기본법 36조 4항에 따라 해도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웬만하면 행소법 20조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는게 좋은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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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례집 11번 질문드립니다
각주83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이의신청이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36조 4항을 적용하지 않고 -> 행소법 20조를 적용하여 답을 내렸다고 되어있는데, 문제 풀이를 각주처럼 기본법 36조 4항에 따라 해도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웬만하면 행소법 20조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는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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