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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경우 -> 행소법 10조 2항 or 민사소송법 준용?

작성자뎡이|작성시간26.06.06|조회수4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사례집 53번 케이스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관련청구소송이 규정되어 있고,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행소법 제38조 제1항)

왜 행소법에 직접 규정된 조문을 근거로 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할까요?

10조 2항이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만을 의미해서 그런 걸까요??

 

답을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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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7 https://cafe.daum.net/ysblaw/l3kE/12806 유사질문이라 링크 걸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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