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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액청구소송 가압류

작성자asp123|작성시간26.06.06|조회수62 목록 댓글 1

저번 모의고사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인 보상금증액청구소송 가구제 수단을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로 잘못 썼습니다.

 

그런데 첨삭에서는 가압류가 맞다고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햇갈려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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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7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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