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모의고사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인 보상금증액청구소송 가구제 수단을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로 잘못 썼습니다.
그런데 첨삭에서는 가압류가 맞다고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햇갈려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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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모의고사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인 보상금증액청구소송 가구제 수단을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로 잘못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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