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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8회 모의고사

작성자Ililililil|작성시간26.06.06|조회수90 목록 댓글 1

선생님 이의신청 행심 구별 문제에서 <새로운 증빙자료 제출했다>고 하면 거의 새로운 처분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오늘 문제에서도 행정청 을에게 이의신청했다 이런게 있길래 행심아닌 이의러 풀었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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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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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7 네~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를 받고 새로운 자료 제출 등 -> 이는 새로운 신청을 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시 거부하는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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