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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8회차 모의고사 1번

작성자asda|작성시간26.06.06|조회수97 목록 댓글 6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애 대한 기각결정의 처분성 관련 판례에서

사례집65번 문제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종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에 불과한경우 처분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있다.’라고 논증하고 있는데 

위 2기 8회차 1번문제는 사진과 같은 판례를 쓰고있어서 두 판례가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양 판례가 같은 의미여서 혼용되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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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34기될사람 | 작성시간 26.06.07 저도 궁금해요!
  • 작성자행쟁공부54312 | 작성시간 26.06.07 저도 궁금합니다 ㅠ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7 사럐집 내용과 모고내용 중 <다만, 판례는 수익적 ~~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한다.> 라는 내용은 혼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모고 내용도 사례집에서 사용한 판례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asd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7 감사합니다!!
  • 작성자ㄱㄴㄷ12 | 작성시간 2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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