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행위에서 처분명령재결일때 기속력 발생이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립니다ㅜ
보통 소송에서는
<건축상 도로라는 이유로 거부한것은 위법하다>에 미치는데
의무의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이 내려지면
(소송상 실체심리설처럼)
<건축상 도로라는 이유로 허가처분을 하지 않은것은 위법하다>에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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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행위에서 처분명령재결일때 기속력 발생이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립니다ㅜ
보통 소송에서는
<건축상 도로라는 이유로 거부한것은 위법하다>에 미치는데
의무의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이 내려지면
(소송상 실체심리설처럼)
<건축상 도로라는 이유로 허가처분을 하지 않은것은 위법하다>에 발생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