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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모고 기속력 발생내용

작성자하다|작성시간26.06.06|조회수84 목록 댓글 2

거부행위에서 처분명령재결일때 기속력 발생이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립니다ㅜ

보통 소송에서는
<건축상 도로라는 이유로 거부한것은 위법하다>에 미치는데
의무의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이 내려지면
(소송상 실체심리설처럼)
<건축상 도로라는 이유로 허가처분을 하지 않은것은 위법하다>에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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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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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7 제 생각입니다만,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기속력 발생합니다.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7 https://cafe.daum.net/ysblaw/l3kE/13542 처분명령 재결에 대한 봉쌤 답변인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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