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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8회 모의고사 1-1번 질문

작성자아침햇살|작성시간26.06.06|조회수96 목록 댓글 1


2기 8회 모의고사 1-1번에서 새로운 신청,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대상적격 포섭하는 게 메인이고 그 부분으로 썼으나
추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하면서 <불복방법을 고지> 했으므로 불상인예규 판례로로도 포섭을 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 서술인가요 ?

조정금 판례에서는 거부처분 없이 이의신청이 새로운 신청이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소의 대상으로 보면서 불상인예규로도 포섭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거부처분이라 조정금 판례랑은 다르지만 <불상인예규 판례를 침익적 처분에서만 쓸 수 있고 거부처분에서는 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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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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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7 제 생각입니다만,
    가능한 서술 같습니다.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불복방법이 고지되었다면 상대방은 처분으로 인식했겠죠.. 그 점에서도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기왕이면 더 확실하게 논증해주는 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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