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8회 모의고사 1-1번에서 새로운 신청,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대상적격 포섭하는 게 메인이고 그 부분으로 썼으나
추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하면서 <불복방법을 고지> 했으므로 불상인예규 판례로로도 포섭을 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 서술인가요 ?
조정금 판례에서는 거부처분 없이 이의신청이 새로운 신청이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소의 대상으로 보면서 불상인예규로도 포섭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거부처분이라 조정금 판례랑은 다르지만 <불상인예규 판례를 침익적 처분에서만 쓸 수 있고 거부처분에서는 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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