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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모의고사 물음1과 물음3에 관한 질문

작성자아쟛아쟛|작성시간26.06.06|조회수6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 수강 후 모의고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앞서 다른 수강생분들이 남긴 질문들과 공통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음(1)과 관련하여
- 저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주로 검토를 하여
처분에 관한 판례를 <공권 구관행불법 불상인예규>까지 작성 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만 작성을 하였는데요!!

사안에서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불복방법이 행정심판인지, 행정소송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불상인예규>의 작성까지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물음(3)과 관련하여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 대한 조문 구조를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처음 뜯어보게 되었는데요...
직접처분에 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부작위 성립요건에서도 처분의 부존재에 대해 무효인 행정행위나 법령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의 부작위가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데

이처럼 기속력에 위반한 재처분도 무효인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처분이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항상 양질의 강의에 감사드리며,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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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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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7 제 생각입니다만,
    1.https://cafe.daum.net/ysblaw/l3kE/16396
    2. 네! 무효인 경우에도 외관은 존재합니다~ 즉, 부작위는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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