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경처분 유효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액경정처분에서
원처분: 과징금 500만원 부과
변경처분: 과징금 200만원 부과
일 때 원처분만이 취소소송을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면 원처분 취소소송이 인용된 경우 변경처분도 같이 취소가 되어 과징금은 0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처분이 취소되면 애당초 변경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도선사업면허변경취소 사례에서도
선행처분: 715t, 정원 504명 신형 선박 변경처분
후행처분: 715t, 정원 393명 변경처분
일 때 선행처분만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면 선행처분 취소소송이 인용되면 후행처분 또한 같이 취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후행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행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선행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도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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