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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8회 모고 물음 1

작성자Dayyyy|작성시간26.06.06|조회수152 목록 댓글 1

해설과 다르게 저는 “별도의 의사결정과 절차~”이 판례를 썼는데요, 해설지 판례랑 구분이 힘들어서요
윤샘이 강의에서는 1차 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은 직접 관련된 판례가 해설지 판례이고
“별도의 의사결정~”판례는 부적격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나온 판례라고 하셨는데
사례집 65번 물음2에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별도의 의사결정 판례를 썼던데..

그 두개의 판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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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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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7 제 생각입니다만,
    명확한 구분법은 아니지만.. 저는 구별실익을 논할 때 or 기각결정 처분성을 논할때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짧게 “별도의 의사결정~” 내용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외 여유가 조금 되거나 혹은 기각결정 처분성에 배점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문제에는 모고 문제의 내용처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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