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을은 갑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발령하라'는 재결이 나왔으니까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분명령재결이 나오면 기속력에 따라 그냥 그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을은 처분명령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건축허가를 발령하여야 하는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을은 2차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 위반이다'라고 포섭했는데 .. 이렇게 풀면 안되는건가요? 기사동 부분이 걸려서 기사동 인정되기에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것도 끝에 추가적으로 쓰긴 했어요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가 구체적으로 뭔지 헷갈려요(그냥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 의무처럼 이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한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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