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8회차 1-1문 쟁점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전 우선 1.이의신청 구별 실익 및 기준 통해서 본 이의신청이 행심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이의신청이지만, 새 신청 따른것이어서 재결이다고 밝힌 후
2.취소소송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써서, 원처분주의 하 재결이 소 대상되려면 고유한 위법 잇어야 함을 주장하고
3.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기각재결로서, 원처분과 동일한 위법주장하는것이어서 고유위법 없다고 판단하여
4.결론으로, 사안은 원처분주의 적용되므로, 재결은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햇는데
이렇게 풀면,,, 안되,,나요...,,,,ㅜ
+아 혹시 행심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새 신청 따른것이거나 별도 과정 거쳐 독립된 처분으로서의 성격 가지면 행심인 이의신청에서처럼의 재결이 아니라 그냥 처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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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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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08 제 생각입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이의신청인데 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논하죠? 행심 아닌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은 재결이 아닙니다~
아 혹시 행심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새 신청 따른것이거나 별도 과정 거쳐 독립된 처분으로서의 성격 가지면 행심인 이의신청에서처럼의 재결이 아니라 그냥 처분인건가요,,,? -> 네. 새로운 거부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세북세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감사합니다! 제가 완전 착각하고 있엇어요,, 해결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