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1-1 모고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소대상 ㅣㅊ 제소기감 적법성이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의신청 제소기간이 아직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인 경우에 그 결정은 재결이므로 행심법 27조 제소기간에 따라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2. 행심이 아닌 이의신청인 경우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소법 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의 처분(취소 또는 변경)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원칙적으로는 소대상이 아니지만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소법 20조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
- 이의신청을 거친 후 1차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하려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침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하면 권리구제의 한계가 있음으로 행정기본법 36조4항에 따라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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