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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소기간 질문(8회 모의고사)

작성자ylk1219|작성시간26.06.07|조회수55 목록 댓글 2

8회 1-1 모고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소대상 ㅣㅊ 제소기감 적법성이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의신청 제소기간이 아직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인 경우에 그 결정은 재결이므로 행심법 27조 제소기간에 따라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2. 행심이 아닌 이의신청인 경우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소법 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의 처분(취소 또는 변경)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원칙적으로는 소대상이 아니지만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소법 20조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

- 이의신청을 거친 후 1차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하려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침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하면 권리구제의 한계가 있음으로 행정기본법 36조4항에 따라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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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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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8 제 생각입니다만
    1. 네
    2. 네 이의신청 후 원래의 처분(이의신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경우 행기법 36조 4항이 적용됩니다. 모고의 문제는 이의신청이 새로운 신청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기에 해당처분에 대하여는 행소법20조가 적용되었던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ylk1219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이해했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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