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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작성자봉봉아이스티제로복숭아|작성시간26.06.07|조회수51 목록 댓글 1

8회차 수업 듣고 단순 궁금증입니다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서 취소,변경하여 새로운 처분이 된 후에는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있는거니까 이 경우
취소소송 대상이 쟁점이 되면
대실후일분종 실상소속 등 앞서 1차처분 후 2차 처분이 있는 문제상황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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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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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8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처분인지 사안에 따라 다른데 유사 질문 링크 남기겠습니다. https://cafe.daum.net/ysblaw/l3kE/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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