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수업 듣고 단순 궁금증입니다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서 취소,변경하여 새로운 처분이 된 후에는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있는거니까 이 경우
취소소송 대상이 쟁점이 되면
대실후일분종 실상소속 등 앞서 1차처분 후 2차 처분이 있는 문제상황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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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수업 듣고 단순 궁금증입니다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서 취소,변경하여 새로운 처분이 된 후에는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있는거니까 이 경우
취소소송 대상이 쟁점이 되면
대실후일분종 실상소속 등 앞서 1차처분 후 2차 처분이 있는 문제상황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