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기 8회 모고의 제소기간 기산점이랑
사례집 65, 물음3의 제소기간 기산점 논리 흐름이 헷갈립니다
1. 2기 8회모고는
<이의신청기각결정>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의신청기각결정>은 처분이므로 일반적인 제소기간 논의처럼 행소법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4. 7. 2가 기산점이 되는 것이고
2. 사례집 65번은 이의신청기각결정이 아니라 당초처분인 <이 사건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행소법 20조 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기산점(즉 처분서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서 이의신청 결정을 기다리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
그러나 행기법 36조4항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따라서 행기법36조 4항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된다. 이런식으로 흐름을 이해하면 될까요??
3. 정리하자면
1. <처분>을 대상으로 소제기 => 원칙대로 행소법 20조
2. 그런데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소제기 하지만 이의신청을 거친경우 => 행기법 36조4항
3. 당초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때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처분성이 인정되면 결국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이 되니까 => 원칙대로 행소법 20조
이런식으로 이해하면 이의신청 거친경우 관련해서 제소기간 문제가 나왔을때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논리가 빠진 부분이 있나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