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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모의고사 질문

작성자행정해|작성시간26.06.07|조회수44 목록 댓글 1

1. 물음3에서, 기속력은 왜 쓰지 않는건거요?
문제에서 각 문항이 별개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이어지는 문제로 봐도 되는건가요?

2. 물음1에 대해, 수업시간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실익에 나오는 판례(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새로운 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는 처음에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즉 새로운 신청 새로운 거부처분 판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판례라고 하셨는데..
사례집 441쪽 민원처리 관련 사례는 <신청에 대한 불허가를 한 경우>에 사례에서 구별실익 논해주는 판례를 적어서요..

2-1. 해당 질문이 재결로 볼 수 있는지 묻고 있어서 구별실익을 적은 건가요?

2-2. 만약 그렇다면 질문이 단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만 묻는다면, 모의고사처럼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새로운 신청 새로운 거부처분 판례)를 쓰면 되나요?

2-3. 정확히 두 판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3-1. 물음1과 같이, 1차 거부처분이 처분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에 해당하는지 꼭 논해줘야 하는건가요?

3-2. 문제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재결에 해당하는지 묻는거라면, 이 경우에도 1차 거부처분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논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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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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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제 생각입니다만,
    1. 네 2. 발문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이냐?라고 묻느것이니 이의신청이 행심인지 구분을 해야죠~ / 대상을 묻는다면 물음2처럼 쓰시면 될 거 같네요~ / 발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 배점도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https://cafe.daum.net/ysblaw/l3kE/16401 저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3. 네 / 시간 배점에 따라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각결정이 재결인지만 물어보고 배점이 크지 않다면 논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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