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회차 모의고사 1문에서 “거부처분(1차 거부처분)이 성립해야 그에 따른 기각결정(2차 거부처분)도 거부처분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해당 사안은 1차 거부처분이 너무 명백히 처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논해준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인 사례 11 관련하여
만약
“2차 기각 결정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시 대상적격 적법하냐”라고 모의고사와 똑같이 물으면,
1. 기각 결정이 처분이어야 소송 대상임
2. 그러려면 1차 거부처분이 처분이어야함
👉이렇게 되어서 1차 거부처분이 처분인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나요?
👉ㅠㅠ 그럼 이의신청인지는 사례 11에서 왜 논의하는 것인가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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