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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모의고사 및 사례 11 질문

작성자타코야끼|작성시간26.06.08|조회수3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8회차 모의고사 1문에서 “거부처분(1차 거부처분)이 성립해야 그에 따른 기각결정(2차 거부처분)도 거부처분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해당 사안은 1차 거부처분이 너무 명백히 처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논해준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인 사례 11 관련하여


만약
“2차 기각 결정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시 대상적격 적법하냐”라고 모의고사와 똑같이 물으면,

1. 기각 결정이 처분이어야 소송 대상임
2. 그러려면 1차 거부처분이 처분이어야함

👉이렇게 되어서 1차 거부처분이 처분인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나요?

👉ㅠㅠ 그럼 이의신청인지는 사례 11에서 왜 논의하는 것인가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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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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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제 생각입니다만,
    1. 1차 거부처분이 처분인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나요? -> 2차 기각결정에 대하여만 물었기에 짧게 논할 거 같습니다.
    2. 이의신청인지는 사례 11에서 왜 논의하는 것인가요-> 이의신청인지 여부에 따라 기각결정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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