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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불문경고의 처분성>및 <공표행위 관련 처분성 > 질문입니다

작성자즐거운사과|작성시간26.06.08|조회수33 목록 댓글 1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유제들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사례집 3번의 유제 < 불문경고의 처분성 >과 < 공표행위 관련 처분성 >에서,

 

1. 두 문제 다 사실행위로는 보았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구분하지 못하였는데 혹시 구분방법이 있을까 싶어 질문남깁니다.

1-1. 만일 구분햇더라면, 권력적 사실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학판검을 적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서 P59 60)
2. 해당 사례들과 더불어 <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서 인정 >은 일반론에 덧붙여 각 판례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적어준 것을 보았는데, 일반론으로는 포섭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리딩케이스와 같은 일반론처럼 쓰이는 판례들과 다르게 세부판례들은 어떤식으로 외우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반론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하고있는데 세부판례들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생동차로 준비하며 이 판례보고 딱 세줄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오고 있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https://cafe.daum.net/ysblaw/l3kE/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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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폐기행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실행위를 말합니다(쓰레기 수거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변동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물론 일원설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수인하명이라고 해석하지만요)
    /2. 직접적인 판례가 있으니, 해당 판례로 포섭을 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3. 그렇게 하시면서 차츰 조금씩 늘려나가는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이네요~ 저는 개별판례들은 일반론 보다는 암기부담을 내려놓고 많이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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