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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 8회 1-1문

작성자선의외과 아니곳 내과 불상인예규|작성시간26.06.08|조회수6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

 

수업에서 이의신청에대한 구별보단 

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경우 논해줘야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통 이의신청에 대한 구별을 논해줄 실익이 있을때는 

이의신청이 재결에 해당하는지? 물음일때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는 

거부가 처분이 맞는지? -> 맞다면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판례로 논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주대책대상자 판례를 봤는데 

갑이 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 (1차결정)을하고 

갑이 불복방법에 따라 을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내용기재 새로운 증빙자료 추가 제출했더라구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경우 판례를 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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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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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제 생각입니다만,
    명확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지만..
    이의신청이 재결에 해당하는지? 물음일때고 -> 네. 논해야합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 -> 거부처분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논할 거 같습니다. (+ 상황에 따라 구별에 대하여도 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알럽봉쌤 |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 수업에서도 다뤄주셔서 해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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