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
수업에서 이의신청에대한 구별보단
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경우 논해줘야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통 이의신청에 대한 구별을 논해줄 실익이 있을때는
이의신청이 재결에 해당하는지? 물음일때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는
거부가 처분이 맞는지? -> 맞다면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판례로 논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주대책대상자 판례를 봤는데
갑이 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 (1차결정)을하고
갑이 불복방법에 따라 을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내용기재 새로운 증빙자료 추가 제출했더라구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경우 판례를 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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