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속력 사안의 적용과 관해 사례집을 보면
취소소송쪽에서는 '~~~해서 위법하다는 점에 기속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언급해주는데
행정심판쪽에서는 그냥 '인용재결이 있었으므로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만 언급되어 있더라구요. 이번 8회 모의고사도 그랬고요.
소송과 심판에서의 서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다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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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속력 사안의 적용과 관해 사례집을 보면
취소소송쪽에서는 '~~~해서 위법하다는 점에 기속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언급해주는데
행정심판쪽에서는 그냥 '인용재결이 있었으므로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만 언급되어 있더라구요. 이번 8회 모의고사도 그랬고요.
소송과 심판에서의 서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다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