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거부처분이 재처분 의무 위반인 건 잘 알고 있는데
반복금지효 위반에도 해당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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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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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종철 작성시간 26.06.09 침익적처분일경우엔 반복으로가고 거부처분알경우앤 재처분으로 푸는게 편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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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09 행심법 49조 2항 3항에 따르면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재처분의무(처분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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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곽건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9 재처분의무가 적용되는건 알지만 반복금지효가 배제되는건 아니지않나요?
재처분의무+반복금지효 위반 둘다 적으면 오답인지가 궁금하네여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0 곽건영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의 경우-> 재처분의무 / 침익적 처분의 경우 -> 반복금지효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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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곽건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0 조사협조자 윤성봉 음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