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양 사유가 기사동 인정돼서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이라는 점은 이해하는데요.
<질문>
위 답안은 ”1차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는 ~이고, 2차 거부처분의 사유는 ~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엔
->
“재결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유는 ~이고,
2차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는 ~이다“ 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용재결이니까 결국 1차 처분사유 = 재결이유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긴 하지만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소송도 마찬가지)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이니까
객관적 범위 내에 해당하여 기속력 위반인지 판단하려면 양 사유를 비교할 때 ”재결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비교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구분할 실익이 없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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