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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모고 가처분

작성자만루홈런|작성시간26.06.08|조회수27 목록 댓글 2

가처분이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인데요,

7회 모고 2-1문의 경우, 보상금증감청구는 보상금이니까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구제 수단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수단으로 할 수 있나요?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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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네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결국 당사자소송이니 가처분 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만루홈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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