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인데요,
7회 모고 2-1문의 경우, 보상금증감청구는 보상금이니까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구제 수단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수단으로 할 수 있나요?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가처분이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인데요,
7회 모고 2-1문의 경우, 보상금증감청구는 보상금이니까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구제 수단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수단으로 할 수 있나요?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