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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익적처분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작성자스타봉스|작성시간26.06.08|조회수26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침익적 처분의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질문드립니다.

침익적 처분의 경우 가구제는 <행심법 §30 집행정지>이고, <행심법 §31 임시처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2기 8회차 강의 1교시 - 30분 설명]

강의 수강 후 다시 복습하다보니,
‘침익적 처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의 보충성>이 어떻게 되는걸까?’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선생님께서 의견 검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가 ‘침익적 처분 주어지고,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은?’인 경우를 묻는 경우라면 그 포섭

1. 집행정지
: (포섭결과 중대한 손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허용되지 않음

2. 임시처분
:
ver2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시처분을 검토해볼 수 있다.
계속중ok, 공공복리영향우려없음ok, 본 사안의 경우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목적달성할 수 없음ok / 그러나, 중대한 손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므로 중대한불이익 또는 급박한위험 막기 위해 임시지위 정할 필요 있는 경우 아님 ∴ 임시처분 허용되지 않음

ver2
계속중ok, 공공복리영향우려없음ok /
그러나,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행정심판법은 일반적으로 침익적 처분에 대한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어서, (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침익적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중대한 손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중대한 불이익 막기 위해 임시지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님 ∴ 임시처분 허용되지 않음

ver1과 ver2 중 어떤 방식으로 서술함이 맞는지 고민이 되어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매 수업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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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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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침익적 처분에 대하여는 임시처분 논하지 않습니다.
    임시처분은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침익적 처분이 있을 때는 어떤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침익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집행정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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