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경처분 관련해 여쭙습니다
(사례집 24쪽)
1. '판례의 태도'에 적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은 종전 처분과 후속 처분이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처분으로 종전 처분이 변경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까요?
2. 대실후 일분종 판례에서 마트 영업시간을 일부분만 추가철회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분과 후속처분이 <병존>하여 함께 규제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종전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실후일분종판례에서 <병존>한다는건 우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이 아닐때만 해당하는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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