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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처분시 취소소송의 대상

작성자국희|작성시간26.06.08|조회수3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변경처분 관련해 여쭙습니다

(사례집 24쪽)

 

1. '판례의 태도'에 적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은 종전 처분과 후속 처분이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처분으로 종전 처분이 변경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까요?

 

2. 대실후 일분종 판례에서 마트 영업시간을 일부분만 추가철회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분과 후속처분이 <병존>하여 함께 규제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종전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실후일분종판례에서 <병존>한다는건 우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이 아닐때만 해당하는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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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1. 종전처분이 후속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상태로 존재
    2. 대실후일분종의 경우 대실후의 경우 후속처분만 유효 / 일분종의 경우 병존 -> 1번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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