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1. 기본서 364p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는 종전 거부처분 유지에 불과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단독으로 권리의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대상적격 등에 영향(방해)가 안되고, 또한 취소소송 대상아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2. 8회모고 (1-1)문제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이 문구를 넣으신 이유가.. 행심 아닌 이의신청이 명백하니까
행심이랑 이의신청 구별을 집중적으로 작성하지말라는 힌트를 주신건가요??
(본문과 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되서 질문드립니다.
3. 각주2) 의미
: “출제의도는 이의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건지를 논증하라는 것인데,
본문에 재결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재결이면 또 행정심판 제기 못하는걸 살짝 논해줘도 된다”
이런 해석이 맞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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