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인 경우 항상 “특별행정심판”인가요? 작성자햄잼|작성시간26.06.08|조회수4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혹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인지 문제된다"이런식으로 서술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https://cafe.daum.net/ysblaw/l3kE/14776 유사질문이라 링크 남깁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