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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모고 1-1문 겸 사례65

작성자초코콘|작성시간26.06.08|조회수48 목록 댓글 1

1) 모고 1-1문의 경우

저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실익•구별 기준 일반론으로 작성한 후, 사진 속 부분으로 포섭하여 풀었습니다ㅜㅜ


제가 작성한 일반론은 사례65의 1문에 해당하는거고,
모고에서 작성했어야하는 일반론은 사례65의 2문 중 이의신청 기각결정 파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두 문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ㅠㅠ

(혹시몰라 사례65 문제 사진 첨부합니다)


2) 모고 1-1문 및 이의신청 제소기간 관련하여

기본법 제36조4항에 관한 것은 당초처분(거부-이의신청-기각일 경우 ‘거부’)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행소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
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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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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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제 생각입니다만,
    1. 물음1은 기각결정이 행심 재결이냐? 라는 질문에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인지가 문제되므로 구별을 통해 이의 신청이 행심이 아닌 이의신청에 해당 -> 따라서 기각결정은 재결x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물음2는 대상을 물었고 거부처분과 기각결정이 주어졌습니다. 각각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의 대상성을 논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원래 대상x 다만, 새로운 신청에 따른것이거나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 거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검토를 해줍니다. 이러한 논리들에서 각각 검토하는 일반론이 다릅니다.
    2. 네. 이의신청은 행소법에 따라 적용 -> 문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핵심은 대상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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