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모의고사에서, (행심 아닌)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새로운 신청에 의하였거나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절차를 거친 경우 <새로운 처분>이 되고, 그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행기법 제36조 4항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소기간 일반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심아닌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이 경우에도 <새로운 처분>이 되는데, 이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행기법 제36조 4항이 적용되나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경우이므로, 행기법 제36조 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 일반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법 규정에서 괄호로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이 경우에는 36조 4항이 적용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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