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기 8회차 모의고사 해설 영상 중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신 부분에서 질문 있습니다
| 직접처분 | 간접강제 |
|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 기사동 인정되는 거부처분 -> 직접처분 안됨 | 49조 3항에 따른 처분은 간접강제 안됨 기사동 인정 되든 안되는 거부처분은 간접강제 가능 ( 기사동 인정 되는 거부처분은 49조 3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서 ) |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여기서 간접강제 49조 3항에 따른 처분과 기사동 인정 여부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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