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이번 8회차 모의고사 1-2문 문제 (기속력 문제)와
사례집 74번 처분명령재결의 기속력 문제가 어떤점이 달라서 답안의 구성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번 모의고사 문제 첨부합니다.
그리고 차례집 74의 문제도 첨부합니다.
여기서 1번 문제입니다.
저는 딱 74번 답안 처럼 작성했습니다ㅠㅠ
문제 풀 때 당시 저의 사고:
저는 기사동보다는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안에서 의무이행심판에 따른 처분명령재결이라서 다른 심판의 인용재결들과 달리
애초에 정확하게 [건축허가 발령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처분의무를 명시해주었기 때문에,
→ 건축허가 발령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기사동까지 논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찜찜했죠..ㅠㅠ)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오답을 하려니 왜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 틀리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어떤경우에 사례집 74번처럼 적어주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이번 모의고사처럼 적어주어야 할까요?
제가 어떤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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