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ttps://m.cafe.daum.net/ysblaw/l3kE/16401?svc=cafeapp
Q1. 해당 답변을 보고도 해결이 안되어서요 ..ㅠㅠ!!
저처럼 행정심판인 이의신청 vs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으로 접근하시고, 별도의 의사결정과 절차~로 논하신 분이 많은듯합니다 ..
i)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푸는 것을 의도하신 것이라 정리하면될까요? (그래서 행심 이의신청 vs 행심아닌 이의신청 내용은 X)
ii) 그렇다하더라도,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판례는 '신청' - 거부 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부적격통보' 먼저 있은 후, 이에 이의신청을 한 사안이라고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셨는데 사례65도 '신청' 먼저 있고 그다음 거부가 있어 헷갈립니다 ㅠㅠ!! 그래서 구별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 여쭤봅니다.
Q2.
작년 3기 재결의 형성력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
해당 문제에서는 취소재결 후 '취소처분'은 처분이 아니라 관념의 통지로 배웠는데요 (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이미 소급하여 취소되었기 때문)
8회 수업에서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 후 직권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은 맞으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배웠는데 둘다 취소처분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어 약간 헷갈려서요!
직권취소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O but 협의의 소의 이익 X
쟁송취소(취소재결,취소판결) -> 형성력에 따라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이후 행정청이 취소하여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X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혹시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Q3. 또 8회 수업에서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재결'이고,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나(사실행위이므로) '처분'인 이 둘의 경우를 구별하는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인용결정, 변경결정, 취소결정, 기각결정 뭐가 됐든 모두 <재결>인거죠? 그래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원처분주의 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구요
Q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 ex. 소수노조특공 중 '조'는 조세심판이고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 ex. 국민감산 중 '국'은 국가유공자 미해당,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가만 보니 둘다 세금 관련되는거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건지 ..가 문득 궁금해져서요
물론 세무사시험도 아니고ㅠㅠ 몰라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판단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서 나올 것이라고 정리해주면 될까요?
Q5. 이의신청 부분을 잘 못해서.. 질문이 많습니다..ㅠㅠ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 후 취소,변경 결정이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 중 변경결정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복하고자하려면 변경된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퉈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논리가 '원처분 + 재결' 있고, 재결이 유리할 때만 해당하는 논리인 줄 알았는데 '변경된원처분'이 대상인건 해당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즉, '원처분 + 변경처분' 있으면 각자 독립된 처분으로는 보되, 불복하려면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취소소송 대상 파트 변경처분 존재하는 경우 대실후일분종 법리 적용 X)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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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09 1. i) 해당부분 하나의 힌트 맞습니다. ii)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9회차 수업 설명 주신다 하셨고, https://cafe.daum.net/ysblaw/l3kE/16401 저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2. 네
3. 네 재결입니다.
4. 명확하게 주어질거 같긴한데.. 국세 or 지방세로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참조조문이 제공이 될 거 같습니다.
5. 네 -
답댓글 작성자행쟁66점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