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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소송 관련한 장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작성자김동민|작성시간26.06.08|조회수1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쌤 

협의의 소의 이익관련한 사례인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소송 도중 임시이사 임기 만료된 경우에도 그 선임처분취소소송과자신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인정한 내용. 에서요

기본서 154쪽

1)여기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시정사항 미이행시 임원취임승인취소할 것이라고 한 '계고'는 처분이 아닌건가요?

명칭만 계고라고 하더라도 실제 계고가 처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이유는 그 계고를 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효과(다음 단계인 통지, 실행, 비용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처분이지만,

사안에서의 계고는 시정사항을 이행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권리의무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수도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계고인지 아니면 그냥 중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또한 구분방법도 궁금합니다. (준법률행위적 계고는 사실행위가 예정되어있기에 돌이킬 수 없을 가능성이 커 인정하고, 임원취임승인취소는 일종의 관념적 행위이기에 인정하지 않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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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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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1. 처분 아닙니다. 계통실비로 이어지는 경우의 계고가 처분에 해당합니다
    2. 두 질문 모두 https://cafe.daum.net/ysblaw/l3kE/9142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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