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판례(‘별독‘판례)에서 ’이의신청을 통하여 의견서제출기회를 부여받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의견서제출을 하였기때문에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청의 법리와는 달리 판시하고 있어서 실전에서 출제되는 경우에 당해 판례를 정확하게 적시해주어야 할 것 같아, 구별기준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신청 판례들과 구별되는 점을 찾아보자면, 새로운신청으로 보는 판례들은 대부분 이의신청 ’하면서‘ 증빙자료등 제출했다는 것이고,
위 별독 판례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의견서제출기회부여 했다는 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하는게 맞을까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행쟁뽀셔 작성시간 26.06.09 엇 관련한 질문이라 댓글로 남깁니다!
‘새로운 신청’과 ‘별도의 의사결정~’ 두 개는 구분해서 써야 하는 용어일까요….?
판례상, <예방접종, 이주대책대상자,지적재조사 - 새로운 신청, 생활대책용지- 별도의~> 용어로 써있긴 한데
봉쌤 책에선 굳이 나누어 판례를 쓰거나 포섭하는것 같진 않아서 어떤 판례든 <새로운 신청 or 별도의~> 통으로 법리/포섭에 활용했어서요! -
답댓글 작성자행쟁고득점기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9 저는 2015두 ~~별독 판례가 출제되는 경우엔 당해 판례의 판시 사항을 정확하게 현출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반론으로 새로운신청 혹은 별독~을 써주더라도 구체적 판례에서는 구분해서 쓰는게 좋다고 판단했어요. 저도 따로 구분안하고 넘어갔는데 수업때 이번모고는 별독 판례랑은 다르다고 언급하셨어서 구별을 해서 알고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ㅜㅜ 그런데 어떻게 구별을 해야할지 애매해서 질문했습니다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09 제 생각입니다.
별독의 경우에는 처음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부적격통보를 한 경우입니다. 신청-> 거부, 이의신청(새로운신청) -> 거부(새로운 거부)의 경우와는 사실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과 ‘별도의 의사결정~’ 두 개는 구분해서 써야 하는 용어일까요….? -> 네~
추가로 어떤 판례 써야하는지와 관련하여 9회차 수업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행쟁고득점기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별독의 경우도 처음 신청이 없었고, 조정금 판례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새로운신청)한 경우라서 구별이 여전히 안돼요ㅜㅜ
봉쌤 답변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