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새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는 “특허”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경우 경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한 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먼저 사례집 p.129를 보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대한 면허는 <특허>이고 해당 법은 여객운송사업의 과당경쟁지를 목적으로 하는 바 <과당경불> 이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사례집 p.130를 보면, 같은 <여객자동차운송법>에서 <특허>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 업자의 기대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1)
특허업의 경우,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통상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기대이익> 역시도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2)
경원자 원고적격 판례 자체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례집 p.128 로마자3번 판례를 보면 “기존업자가 특허업자인 경우 특허로 인하여 부여받은 경영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업자가 특허업자이기만 하면, 다른 조건을 더 묻지 않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주겠다~ 라는 뉘앙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는 “특허업자인지 구분없이 <근거법률>이 과당경불 목적이면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특허라고 무조건 인정해주는거 아니고, 그 근거법률이 과당경불 목적까지 있어야 법률상 이익 인정돼~“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그렇다면 이는 ”아무리 특허업자여도 근거법률이 과당경불 목적 아니면 법률상 이익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어,
”특허업자인 경우 특허로 인하여 부여받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 이라는 부분과 모순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즉, 법률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별론으로 하였을 때, “특허업자임에도 (과당경불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질문2과 관련하여… 특허의 근거법률들은 모두 과당경불 취지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Iiililii 작성시간 26.06.09 저도 궁금해서 답글 남깁니다!
질문1) - 유제는 면허처분이 아니라 인가처분이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주관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확실한건 아니지만 장래기대이익은 아직 침해가 발생한건 아니라서 침해 주장할 수 없고, 만일 진짜로 침해가 발생하면 그때 소송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09 제 생각입니다만,
1. 처분으로 인해서 현재 보호받고 있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우려가 있거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도 있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3 . 경업자소송은 특허와 허가 구분없이 모두 보호규범을 따지며 근관개직구 인정될 때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다만, 대체로 특허기업의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항상 특허 -> 원고적격 인정은 아님) , 허가기업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허가기업도 거리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