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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보충성

작성자행쟁조아봉|작성시간26.06.08|조회수33 목록 댓글 1

1.거부처분취소소송에는 거부처분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있고
무효확인소송에는 무효가아니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있고
취소소송에는 취소가 아니면 무효를 선언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있잖아요
이러한 관계들을 보충적 관계라고 해주는건가요?
(a가 아니면 b를 구한다의 의미.)

2. 그리고 이때 보충성이 무효확인소송에서 다루던 그 보충성과 개념이 같나요?
무효확인소송에서의 보충성은, 이행소송을 제기할수있음에도 확인소송제기시 협의의 소의이익이 없는경우였는데
여기서의 보충적관계역시, 거부처분 제기할수있는데 부작위를 제기하면 협의의소의이익이 없는 그런관계인가요?
물론 상호간의 성립요건부터 달라서 협소익까지 귀결되지않고 소송요건 흠결각하되겠지만
민소에서의 보충성과 개념은 같은데 결과에서 갈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민소에서의 보충성은, 실효적인 소송제기가능한데, 보충적인거를 먼저 제기시 소의이익이 사라지는 딱 그관계만 말하는걸까요!)
-> 위1번에서 말하는 보충성이 굳이 협소익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거부처분과 부작위의 경우에는 반대로 부작위가 아니면 거부처분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있나요?

4. 부작위실체적 심리설에서 인용판결이 나오려면 부작위+허가해줄의무가 있는경우 만 인가요? (즉, 부작위여도 허가해줄의무없으면 부작위확인 패소판결나오나요?)
맞다면, 기속력에 따른 처분의무는 무조건 허가의무인거죠? 그외의 처분을 하면 기속력 반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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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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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9 제 생각입니다만,
    1. 취소소송에는 취소가 아니면 무효를 선언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있잖아요 ->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소가 아닌데 무효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 보충적 관계 맞습니다.
    2. 구분하는것이 이해에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앞의 1질문의 보충성들은 포함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무효에는 무효가 아니면 취소 구하는 취지가 포함 / 거부처분 없으면 부작위 구하는 취지가 포함.
    그러나 무확 확인의 이익의 경우 보충성은 이해하신 것처럼 이행소송 가능함에도 확인소송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아뇨 / 4. 실체적 심리설은 판례 입장이 아니고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 학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언제 인용판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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