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당사자소송으로써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야하는 판례를 보고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1.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야하는 이유가, 업종이 건설업 등이라 건강보험공단의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한것이 아닌, 신고납부 형식이라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것인가요?
2. 만약에 건설업 등이 아니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일반적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되는것일까요?
3. (+ 이때는 당사자소송은 제기 못하는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