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에서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모답 일반론에서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안포섭에서 갑이 신청한 건축허가 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도 포섭이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각주에 이에 대해서는 굳이 논의해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써주셨는데.. 그래도 포섭에는 들어가있어서 ㅠㅠ
저는 이 논의를 간략하게라도 적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 부분을 논의하는 이유가 뭘까요ㅜ..
감사합니다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