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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소기간의 효력발생일

작성자sobong|작성시간26.06.09|조회수29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소기간 일반론은 암기가 거의 된 상태인데, 문제를 풀때는 이게 이건가.. 싶어서 정확하게 답을 못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ㅠ 

대표적인게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요. 

<사례집 35번>

 

 

개별법령에 고시일이 2018. 9. 23.이고, 참조조문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8. 9. 23.이 효력발생일이고, 따라서 행정업무규정 제6조 제3항(고시 후 5일 경과한 날)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답에는 고시 효력발생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행정업무규정 6조3호 적용하여 2018. 9. 23.부터 5일 경과한 2018. 9. 29.에 고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에서 효력발생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면, 효력발생일이 정해진 고시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카페 내 검색기능으로 해당 답변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엔 잘 검색하고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왼쪽페이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ㅇㅇ호(2018.9.23.)

이 고시의 조문으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or 2018. 00.00.부터 시행한다> 와 같은 구체적인 날짜가 있다면 그 때를 기준으로 효력발생일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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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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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네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sobo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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