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예방접종 판례릉보면
이의신청이던데
1.해당문제에서는 제1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시 제소기간 도과라고 결론지어지는데,
행기법 적용해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볼수는 없을까요?
답이 달라지기에 질문 남깁니다!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사례11번하고 같이 볼수잇는지 궁금합니다ㅏ
2. 행기법 제36조 제4항은
원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그래서 기각결정이 새로운 처분으로 평가되면 36조 4항을 당연히 적용하기보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는건가요?
제1처분 20.9.15자
제2처분 20.11.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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