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 제기 후, 그 이의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원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이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행기법 36조 4항 적용인지, 행소법 20조 적용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검색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 제기 후, 그 이의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원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이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행기법 36조 4항 적용인지, 행소법 20조 적용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