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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관련 질문(아무나, 봉쌤도 확인해주세요!)

작성자ylaw|작성시간26.06.09|조회수25 목록 댓글 3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 제기 후, 그 이의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원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이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행기법 36조 4항 적용인지, 행소법 20조 적용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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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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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행기법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yla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감사합니다! 이유는 변경된 원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라 그런 것이죠??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ylaw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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