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7번의 [행정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면허면적을 종전보다 축소한경우, 갑이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구하는경우의 문제]에서
사안의경우에 -> 처분은 구체적사건성을 가지나, 관련법령은 구체적 사건성이 결여되어 행소대상되지않는다.
여기서 구체적 사건성이 왜 결여되었다고 보는지 이해가지않습니다.
헌법 107조에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잇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령의 효력해석에관해 다툴수있다.
-> 이 조문에 따르면 관련법령이 처분의 전제가 되었으니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혹시 갑이 근거법령이 위법임을 이유로 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제기햇다면 관련법령의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되는데, 곧바로 법령취소를 구했기에 구체적 사건성이 인정안된다고 보는것인가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법령취소를 구한것이 ’실제 처분의 근거법령이었으니까‘ 행정처분이 있기전에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구체적 사건성이 결여되는건지 헷갈립니다ㅠㅠ 근거가 됐냐 안됐냐랑 별개로 그냥 법자체를 다투는건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보는건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