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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추변에서 가능시 포섭(항고)

작성자존 카사베츠|작성시간26.06.09|조회수29 목록 댓글 1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처추변 포섭에서 질문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섭시에는 시간적 범위/객관적 범위만 건드리고

다만, <항소해서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에는 위 사진처럼
가능시 여부를 포섭하는데요. 이렇게 포섭구조를 구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은
1. 1심이나 2심이나 어차피 다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텐데(변론이 종결되면 처추변이 가능하지 않지 않나요?)
왜 굳이 항소시에만 '가능시'를 포섭하는지 궁금합니다.

1심은 너무 당연히 '사변종'이전이니 가능시를 포섭하지 않고

2심은 그래도 3심(법률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가능시를 포섭하시고,

이는 항소시 '가능시 포섭'은

1심에서와 달리 득점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구성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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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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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1심은 너무 당연히 '사변종'이전이니 가능시를 포섭하지 않고 2심은 ~~ ->해당 부분이 맞겠네요. 쟁점까지는 아니지만, 상고심에서만 불가능하니 항소를 한 경우 써주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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