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처추변 포섭에서 질문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섭시에는 시간적 범위/객관적 범위만 건드리고
다만, <항소해서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에는 위 사진처럼
가능시 여부를 포섭하는데요. 이렇게 포섭구조를 구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은
1. 1심이나 2심이나 어차피 다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텐데(변론이 종결되면 처추변이 가능하지 않지 않나요?)
왜 굳이 항소시에만 '가능시'를 포섭하는지 궁금합니다.
1심은 너무 당연히 '사변종'이전이니 가능시를 포섭하지 않고
2심은 그래도 3심(법률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가능시를 포섭하시고,
이는 항소시 '가능시 포섭'은
1심에서와 달리 득점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구성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