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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 아닌 이의신청 제소기간(7판 p332)

작성자쟁봉쟁봉|작성시간26.06.09|조회수40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1. 국민 A가 행정청 B에게 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제 1처분)을 하였습니다.

2. A가 B에게 행심 아닌 이의신청을 하였고, A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 + B가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친 후 이의신청기각결정(= 제 2처분)을 하였습니다.

=> 여기서
[질문 1] 소송대상이 제1처분인 경우 제소기간은 행기법 제 36조4항(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따라, 소송대상이 제 2처분인 경우 제소기간은 행소법 제 20조(안 날 90일, 있은 날 1년)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 2] 그렇다면, 소송대상이 제1처분이든 제2처분이든 결과적으로는 양자의 제소기간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행기법 제36조4항에 따른 제1처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 = 제2처분이 송달, 도달되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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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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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쟁봉 | 작성시간 26.06.10 제가 이해한바로는,
    질문 1의 경우 소송대상이 제1처분이고, 제2처분 역시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이기 떄문에 36조 4항이 아니라 행소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2처분도 마찬가지구요. 36조 4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면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각결정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의 경우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기 떄문에 새로운 처분(행소법 제2조 제1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행소법 36조 4항의 적용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떄문에 질문 2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니까 제소기간 역시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혹시 틀렸거나 부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쟁봉쟁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0 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원래 쟁봉님(닉네임도 비슷하시네요ㄷㄷ)과 똑같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8회차 강의)를 통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글 본문과 같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저도 헷갈려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ㅎㅎ🤔🤔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해결되셨죠~? ㅎㅎ 위 글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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