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집 40쪽 대판2011.6.30 2010두23859 판례의 경우 (반월공업공단 지위 승계한 피고가 입주계약 해지한 경우의 처분성)
입주 계약 체결했고 그 계약에서 피고가 계약 해지 가능한 요건 약정 했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공법상 계약에 따라서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례에서 법령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원고가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을만한 사정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ㅜㅜ
그냥 판례 소개라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은건지
사실관계가 이런식으로 부족해도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처분이다! 를 외워서 작성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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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12 법규정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시 지식경제부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 위반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자는 ~~ 중지하여야 하고, ~~ 위반한 때는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을 종합해보면 계약해지는 위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겁니다. 당초 문제를 출제할 때는 조금 더 친절하게 관련 규정을 소개해줬어야 하는데, 유제 문제라서 판례 공부하자는 취지로 그와 같이 소개한 것입니다.
https://cafe.daum.net/ysblaw/l3kE/15359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유사질문 링크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