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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전액환수 판례 관련 (2021두 60748)

작성자iiiilllllli|작성시간26.06.09|조회수67 목록 댓글 1

1차 통지의 경우 참여기간 변경된 바 소속실상으로 소멸하는 거 이해했습니다

2차 통지의 경우 소속실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할 때
1. 1차통지>처분 ㅇㅋ
2. (1) 2차통지는 1차통지 주요부분 변경한것
(2) 별도로 심의 의결 / 다시심의 새로운 제재조치 통지
3. 불상인예규 활용
4. 피고 견해표명 신뢰
----------------
1. 이 플로우가 맞을까요?
2. 2-(2) 별도로 심의 의결 / 다시심의 새로운 제재조치 통지 >> 이 부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조정금수령통지 판례) 판시 상황과 비슷한 경우인가요?
거부처분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청 취지 > 새로운 처분으로 볼수 있다 이 부분이 비슷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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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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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1. 네
    2. 말씀주신 부분이 유사할 수 있지만, 사례집 p. 74 각주에 나와있듯이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실상의 경우 1차 2차 처분 모두 침익적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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