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통지의 경우 참여기간 변경된 바 소속실상으로 소멸하는 거 이해했습니다
2차 통지의 경우 소속실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할 때
1. 1차통지>처분 ㅇㅋ
2. (1) 2차통지는 1차통지 주요부분 변경한것
(2) 별도로 심의 의결 / 다시심의 새로운 제재조치 통지
3. 불상인예규 활용
4. 피고 견해표명 신뢰
----------------
1. 이 플로우가 맞을까요?
2. 2-(2) 별도로 심의 의결 / 다시심의 새로운 제재조치 통지 >> 이 부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조정금수령통지 판례) 판시 상황과 비슷한 경우인가요?
거부처분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청 취지 > 새로운 처분으로 볼수 있다 이 부분이 비슷해 보여서요..!
다음검색